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2팀(부장검사 김영철)은 지난 6일 회계법인 삼정KPMG과 소속 회계사 변모씨와 심모씨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의 자산이 부풀려지도록 회계처리를 불법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부정 회계처리 해, 4조5000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정KPMG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한 이후에도 회계법인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 현재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삼정KPMG 기소 건을 이 부회장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 부회장 재판과 한데 묶어 병합 심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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