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만원' 이하, 별도 신청해야 구제 받는다

입력 2020-11-10 13:51   수정 2020-11-10 13:53

보이스피싱으로 1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은 금액으로는 전체의 0.05%에 불과하지만, 건수로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 부담이 커 고액 피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한다. 1만원 이하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이다.

채권소멸절차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다. 계좌에 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인데 업무절차가 복잡해 부담이 크다.

채권소멸절차에 들어가는 우편료가 1만1000원에 달해 피해액이 1만원 이하면 경제적 실익이 적기도 하다. 다만 소액이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 라디오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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