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정의당과 협력"

입력 2020-11-10 14:33   수정 2020-11-10 14:3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힘을 합친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석했다.

특히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참석에 눈길을 끌었다. 정의당의 '1호 법안'이기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유해 및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사업장 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인에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가 유해 및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용인할 때는 전년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매긴다는 조항도 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지상욱 여연 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너무 늦었다. 판사 시절 산재 사건에 문제의식이 많았고 환노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장했는데, 입법까지 연결하지 못해 아쉬운 게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종인 위원장이 내건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사회적 약자인 산재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손을 내밀자는 취지다.

김종인 위원장은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준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지상욱 원장에게 감사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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