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2018년 기준)인 1108개 법인 중 26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관계인 임직원 31명에게 총 29억여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은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의 임금을 모두 가산세로 내야 한다. 출연 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을 이용해 탈세하거나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만 검증하고 다른 공익법인은 검증하지 않은 사이 범법 행위가 일어났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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