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에 담겨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산재 사망 같은 경우 당연히 업체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의당 안은 중대재해 시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명사고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도 김 위원장은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해 놨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훨씬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과 중대재해법 제정운동본부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 때)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경제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산안법에 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더 분명히 명시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정도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기업 관련(산재)이 있고 세월호 같은 사안이 있는데 기업 관련은 산안법을 개정하고 세월호 같은 문제는 다른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또다시 높이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 법안의 과속 처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의힘의 한 경제통 의원은 “(정의당 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법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고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킬 방안을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고은이/이동훈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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