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심사에 참여한 한 의원은 “국정원의 명칭을 바꾸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당장은 국정원의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 국정원의 활동 반경을 ‘대외정보’로 한정해 정치 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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