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병천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3일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에서 2년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온 이후 28일 용인 청미천에 이어 세 번째 사례로 모두 같은 유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항원 검출지점 10㎞에 포함된 천안·청주·세종 등 3개 시·군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서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병천천을 포함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와 3㎞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보다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사료 채집, 종별 서식 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가축전염병 위험주의보는 긴급행동지침(SOP) 상의 위기 경보 단계(관심-주의-심각, 현재는 주의 단계)와는 별도로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축산농장, 관련 기관 등 축산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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