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현재 이 사고로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20대 B씨는 왼쪽 다리와 대장 일부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현재 "음주운전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38)는 이날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마주 오던 B씨(23)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이 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일한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현재 "음주운전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이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실제 배달을 하던 것이 아닌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배달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절단된 B씨는 일단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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