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에서 한번에 모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과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의 과태료가 포함된다.
이번에 개설된 시스템을 통해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단속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의견 진술과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 위치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무인단속 카메라(불법주정차·전용차로)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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