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유튜브 먹통 대란…유료가입자 피해보상 될까? [종합]

입력 2020-11-12 15:27   수정 2020-11-12 15:45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12일(한국시간) 오전 9시께부터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는 이날 오전 10시34분을 기점으로 복구됐지만 약 2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해당시간 온라인 실시간 콘퍼런스를 주최한 기업과 단체, 이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참가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고,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들도 제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정보기술(IT) 서비스는 장애가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체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용 장애를 알리고 보상을 하게 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날 유튜브는 장애 발생 후 약 30분 뒤 공식 SNS를 통해 "현재 접속 장애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알렸다.

유튜브는 2년 전인 2018년 10월에도 약 1시간30분 동안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 이용자들도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에는 2018년 오류보다 더 긴 2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지속됐다. 당시엔 별도의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 피해 범위 등을 산정하기 어려워서다.

2018년 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유무선 가입자 및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친 KT의 경우 피해가 뚜렷함에도 보상 완료까지는 1년 가까이 걸렸다. 이것도 KT가 먼저 1개월분 사용료를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피해보상책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18년 4월 SK텔레콤의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에서도 2시간 이상 접속 오류가 생기자 당시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 약관(3시간 이상 장애시 보상)과 무관하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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