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내역도 신용정보…카테고리로 제공"

입력 2020-11-12 16:06   수정 2020-11-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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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e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범주화한 주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는 '여성의복', 선크림은 '화장품' 등 카테고리로 만들어 공개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데이터 공유 범위를 놓고 금융권과 e커머스 사업을 하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업체)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빅테크가 쇼핑 내용과 검색 정보 등을 최대한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빅테크는 검색 정보 등은 신용정보가 아닌 일반 개인정보이라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협의회는 소비자 주문 내용 정보의 성격과 활용 범위를 놓고 의견을 모았다.

주문 내용은 정보 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문 정보 제공 범위는 신용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한 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 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대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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