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신종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지난 1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5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시종일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며 "무기든 사형이든 어떠한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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