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마다 다른 분양가 상한제 기준…서울시, 심사 적정성 들여다본다

입력 2020-11-12 17:37   수정 2020-11-13 03:18

서울시가 개별 자치구의 분양가 상한제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 심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일반분양을 진행한 단지들을 상대로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분양한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투시도)과 서초구 ‘서초자이르네’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동일한 건축비 항목을 다르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분양가에 필로티층 건축비는 반영되지 않고 친환경주택공사비는 부분적으로만 반영됐다. 하지만 서초자이르네는 해당 항목이 모두 가격에 반영됐다. 서초자이르네 분양가는 3.3㎡당 3252만원으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3.3㎡당 2569만원)에 비해 약 683만원이 높았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낮은 분양가에 대한 매력이 부각돼 서울 내 역대 최고인 평균 5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분양가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의 경우 자치구)다. 각 구청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주택분양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원회에서 최종 분양가를 산정해 통보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법령과 매뉴얼을 기준으로 삼는다.

구별 분양가산정방식 문제를 지적한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자치구마다 분양가 책정 기준에 차이가 나고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정성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결정된 분양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구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향후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광역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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