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한옥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서울시 조례로 운영해오던 한옥 밀집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지는 종로구 돈화문로·인사동·운현궁 주변·조계사 주변·익선동·경복궁 서측 등 6개 지역과 성북구 선잠단지·앵두마을 등 2개 지역 총 8개 구역이다.
구역별로 건축자산 조사를 통해 관리지침 및 각종 지원사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옥 건축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각 구역에 대한 개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 건폐율을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는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향후 구역 내 한옥뿐 아니라 비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119 출동 상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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