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간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 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보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한다.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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