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싸이월드 대표, 결국 1년6개월 징역형

입력 2020-11-12 17:38   수정 2020-11-13 03:28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57·사진)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12일 조국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표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싸이월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7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세 명의 피해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이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또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지난해 하반기 퇴직한 직원들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해 또 다른 재판도 앞두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그가 지급해야 할 직원 임금 및 퇴직금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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