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추미애 장관, '한동훈 방지법' 즉시 철회하라"

입력 2020-11-13 14:05   수정 2020-11-13 14: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방지법' 혹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률은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휴대폰을 강제로 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짙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할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형법 역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증거인멸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해당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에 따르더라도 비밀번호 등을 제출하게 하는 '복호화명령'은 △국가의 안보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법적 권한 및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영국의 법제도조차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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