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메디톡스가 결국 보툴리눔 톡신 제품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자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150·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다섯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이들 품목의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메디톡스가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약품을 팔 수 없는 사람에게 제품을 팔고 한글표시를 지워 표시기재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유통중인 5개 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의료기관 등에서는 제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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