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 52시간제 확대 스케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졌다. 선진국의 법을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며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했다. 이어 “절박했던 시절에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들어 아예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그들(정책을 시행한 사람들)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그런 우매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제도 이식에 집착하는 게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특히 약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수많은 약자의 일자리를 뺏은 문재인 정부에서 곱씹어온 교훈”이라며 “52시간 근로제의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7월 300명 이상 대기업, 2020년 1월 50~299명 중소기업에 적용됐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준비 부족을 호소하면서 1년간 계도 기간(처벌 유예)을 뒀다. 50일 뒤면 계도 기간이 끝난다. 직원 50~299명 중소기업은 2만7000여 곳, 직원은 283여만 명에 이른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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