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서명'…아세안 등 14개국서 '얌체한류' 영업행위 금지

입력 2020-11-15 14:59   수정 2020-11-15 15:00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서명하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도 확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15일 열린 제4차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아세안에 구체적인 지재권 조항들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발효됐지만, 지재권 관련 내용은 선언적으로만 담겨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RCEP에는 상표·특허·디자인 등 분야별로 총 83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아세안 지역에서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상표 분야의 경우 현지에서 우리 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 상표 도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원을 전자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출원·등록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도 부여됐다.

상표 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등 현지에서 국제분류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상표를 출원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이 아닌데 우리나라 국가명을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무무소 등 아세안 등에서 문제가 된 짝퉁 얌체한류 기업의 영업이 크게 제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에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의 도메인을 제3자가 선점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을 마련할 의무도 부여됐다.

특허 분야에서는 특허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특허출원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아세안 국가에 우리 기업이 특허출원한 경우, 공개가 되지 않거나 공개 시점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 제3자의 유사 특허가 출원·등록됐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와 디자인 출원·등록도 WIPO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돼, 앞으로 이 분류시스템이 아세안에 도입될 기반이 마련됐다.

RCEP 서명 이후 이들 각 조항은 내년부터 국가별 국회 비준과 발효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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