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과 기업의 감사계약 시간당 보수를 비롯해 감사보수 산정 등 감사 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업은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 기업 등 1241곳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해당 기업에 새 감사인을 통지했다. 재지정 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업은 통지 후 2주 안에 감사인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과 회계사회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 등이 신고 대상이다. 작년부터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들에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도 신고 사유다.
이와 별도로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도 감사계약 관련 고충상담센터를 개설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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