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연 고영욱에…與 지도부 "더 엄격한 제재 가해야"

입력 2020-11-16 14:28   수정 2020-11-16 14:30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SNS로 소통을 시도한 룰라 출신 고영욱에 대해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를 단호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성년 대상 범죄와 마약,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 미성년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 SNS 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 상습복용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에서 활개치도록 방치한다면 모방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가야 했다.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며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고영욱은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기에 이제는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알려 논란을 빚었다.

개설 하루 만인 13일 페이지와 게시물이 차단 상태로 전환됐고 고영욱은 트위터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폐쇄됐다"고 알렸다.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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