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중소기업도 탄소배출권 판매한다

입력 2020-11-16 15:22   수정 2020-11-16 15:24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는 해외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CDM)의 프로그램 사업을 등록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열생산 설비로 전환했을 때, 해당 온실가스 감축 실적만큼 배출권을 인정받아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체로서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모니터링, 탄소배출권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이 지원된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다. 중소기업도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갖게 돼 향후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ASEIC은 관리 조정기관으로서, 이번 사업 관련해 지난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가 승인(작년 4월)을 받았다. 이후 국제연합(UN)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과 UNFCCC 집행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최근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프로그램 시행 후 연간 약 2만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조중래 ASEIC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권 구입을 원하는 대기업과 대형발전사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참여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EIC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 간의 에코 이노베이션 인식 제고, 기술협력 및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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