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A씨 등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인천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방노동위는 “이들은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전환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으므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받은 뒤 열흘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등이 속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노동조합은 나머지 해고자들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영재 인천공항 소방대노조 위원장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이 나온 만큼 다른 근로자 25명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소방대원 및 야생동물 통제 요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47명이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됐다.
공사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 보안검색 등 세 개 분야 2143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직고용 적격심사와 공개채용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해고자들은 직접고용 절차 시작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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