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팔을 움켜쥐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은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거지가 일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씨 부부는 지난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포천시보건소 40대 여직원 2명은 이틀 뒤인 8월17일 오전 10시30분께 포천시 일동면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
당시 A씨 부부는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너희들도 걸려봐라"면서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차량에 침을 뱉었고, 남편 B씨도 보건소 직원의 팔을 움켜쥐는 등 방역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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