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쎈 남자한텐 못 해"…여성만 골라 침 뱉는 척한 20대

입력 2020-11-16 19:06   수정 2020-11-16 19:08


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며 위협한 후 도주했던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A씨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는 23회나 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7·8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 23명에게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월에 제대하고 복학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장기간 집에 있으면서 무력감을 느껴 이상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을 노린 이유에 대해 "남성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하면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한마디로 피고인보다 약한 사람만 노렸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씬느 최후진술에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