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도권·강원 거리두기 1.5단계로…유흥시설 출입 금지

입력 2020-11-17 07:35   수정 2020-11-17 07:37



군(軍)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군은 한 번 감염 시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기간은 이날부터 29일까지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원들은 이날부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했다가 적발될 경우엔 징계 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과 그 외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지역에 사는 장병들의 경우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휴가 연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역 전 휴가자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 종료 시 곧바로 전역하게 된다.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의 휴가는 현행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시행된다.

장병 외출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현장 지휘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통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갔다.

영내 종교시설 이용도 일부 통제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내 종교시설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다. 영내 종교 시설이 없는 부대는 온라인이나 영내 식당 등 별도 공간을 마련해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수용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외 종교시설은 현역 군인은 예비역을 비롯한 민간인과 공간을 구분해 이용하게 되며,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강사는 초빙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부대 내에선 '대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같은 기간 강원 지역 군부대 간부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간부들의 경우 부대 밖에서 민간인 확진자를 접촉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 지역 군 간부들은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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