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경전 격화…與 "야당 빼겠다" vs 野 "겁박 말라"

입력 2020-11-17 14:45   수정 2020-11-17 14: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연일 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18일 3차 회의를 추진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단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기회의 마지노선을 18일로 못 박은 셈.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與 "18일 협조 안 되면 법적 종결"…野 "얼렁뚱땅 결정 안 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많이 압축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길 바라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황 선출 방식처럼 끝장 회의를 해서라도 후보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백혜련 의원은 "야당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다"며 "끝까지 협조가 안 된다면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갈등을 줄일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백혜련 의원은 추천위 논의가 공전하는 상황에 대해선 "야당의 강한 검증 제기가 원인"이라며 "검증 문제는 청문 과정에서 할 부분이지, 추천위원 단계에서 완결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은 법이 통과됐는데 출범은 못 하는 사실상 불법 상태"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법 '침대축구'를 하는 중이다. 더는 못 참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다음 날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야당에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안 되면 오는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의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결정이 안 나면 법을 바꿔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을 빼앗는다고 겁박한다"며 "제대로 된 자료 없이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장 한 사람이 차장을 비롯해 모든 공수처 검사·수사관을 혼자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1인 무소불위 기관이 된다"며 "(차장 등을) 어떤 과정을 거쳐 채용할지, 독단이 개입되지 않은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별감찰반(임명)을 공수처장(임명)과 같이한다고 했다. 그래서 특감반 추천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특감반·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함께하자고 하지만 우리는 공수처장 발표와 특감반 발표를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감반과 북한 인권대사 지명에 같이 나서기 바란다"며 "의석이 다수라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역풍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정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그것을 고리 삼아 또 연기하려는 핑계 아니냐"며 "이번 정기국회를 벗어나 질질 끄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추천에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가 추린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이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를 반대한다고 해도 나머지 5명이 찬성하면 최종 결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조건을 현행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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