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를 대신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우리원뱅킹)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없이 금융결제원의 가상 저장공간(클라우드·cloud)에 보관해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과 정부 민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기 숫자, 패턴, 지문 등으로 쓴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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