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 일부 거리두기 1.5단계…등교 학생수 2/3로 제한

입력 2020-11-17 15:07   수정 2020-11-17 15:57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 수도권·강원 일부 학교들은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등교학생 인원을 전체 3분의 2 수준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해당 지역 학원과 스터디카페도 1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7일 수도권·강원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다음달 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보름 앞두고 확진자가 200명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우선 수도권 소재 학교들은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19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수준으로 준수해야 한다. 밀집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학교(300인 미만)를 제외하고 전면등교가 불가능하다. 기존 1단계에서는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했다.

하지만 수도권 학교들은 1.5단계 격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전국 학교의 밀집도 제한을 완화했지만, 수도권에는 3분의2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 초등 1학년 매일등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등교계획을 세웠기에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지역 학교들은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지역에 따라 등교일이 달라지는 학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원교육청이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초등학교는 1000명 미만, 유치원은 200명 미만인 경우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이다. 강원도 내 소규모 학교 기준을 초과하면서 전면등교가 가능했던 초등학교·유치원은 약 280개다. 강원도는 추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 밀집도 3분의2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도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지역을 선정하면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도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학원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씩 띄어 앉기를 시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하며, 칸막이가 없으면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단체실은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77개 학교가 등교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전날대비 15개교가 늘었다. 학생 확진자는 전날과 비교해 16명, 교직원 확진자는 3명이 늘었다. 등교개학 이후 누적된 학생 확진자 수는 869명, 교직원 확진자는 168명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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