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얻어탄 남의 차 슬쩍한 30대, 현행범 체포

입력 2020-11-18 07:27   수정 2020-11-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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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남의 차를 얻어탔다가 차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30)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밤 모르는 사이인 B씨 차를 얻어 탔다가 B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직접 운전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차 주인 B씨의 신고로 붙잡힌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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