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연일 200명대…내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입력 2020-11-18 07:27   수정 2020-11-18 07:29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증가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과 광주 전체, 그리고 강원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지만 감염 고리가 전국 곳곳으로 워낙 넓게 퍼져 있어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나흘 연속(205명→208명→222명→230명) 200명 선을 넘으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집계로 추정해 보면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200명대를 나타낼 것으로 점쳐진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들이다. 전날의 경우도 230명 가운데 87.8%인 202명이 지역발생 확진자였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넘은 것은 지난 9월 2일(253명) 이후 76일 만이었다.

이처럼 지역발생 확진자가 계속되는 것은 코로나19가 동호회나 사우나 등 일상 곳곳으로 침투하면서 다양한 고리의 집단감염이 연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오까지 새로 확인된 집단감염 사례만 해도 수도권 가을산악회(누적 14명), 서울 성동구 체육시설(18명), 서초구 사우나(14명), 중구 제조업 공장(13명), 인천 남동구 가족·지인모임(12명) 등이 있다.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17명), 광주 전남대병원(26명), 전남 순천시 음식점(13명),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23명) 등 앞서 집단발병이 확인된 곳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강원의 확산세가 비교적 거세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주요 지표로 삼는데 이 두 지역은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했다.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수도권과 강원권의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일평균 각각 111.3명, 15.3명으로 1.5단계 기준(수도권 100명 이상, 강원권 10명 이상)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전날 두 권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과 경기는 오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 조처가 시행된다.

강원도의 경우 시·군·구별로 단계를 격상할 수 있도록 했다. 철원을 비롯한 영서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는 들지 않았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인천(강화·옹진군은 1단계 유지)은 오는 23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는 최근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오는 19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는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 실시되는 방역 정책이다. 해당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운영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물·무알코올 음료 제외)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운영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의 14종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공연장·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수업은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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