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연결의 힘 통해 中企 경쟁력 강화"

입력 2020-11-18 15:47   수정 2020-11-18 15:50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품질시험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간 협업 플랫폼 기능을 한다.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지위 인정은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해 정부 정책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본 및 인력, 경험, 노하우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부족한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동시에 맞이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은 중기협동조합이 보유한 ‘연결의 힘’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는 21대 정기국회 개원 이후 중기협동조합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정부 연구인력지원 대상에 중기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중기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 성과를 보고 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토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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