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원, 법인 303억원 등 총 97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413억원 등 총 614억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16명이 260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등 3건 1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이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용인A도시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2억원,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 등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두 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챈ㅂ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체납자도 출국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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