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10일에는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소환조사 다음날인 11일 정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적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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