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성의 9살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여성이 18일 "(아이를 가방에 넣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내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성씨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라는 취지의 재판부 질문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을 알게 됐다면 누구나 구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피고인이 왜 거꾸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의 아파트에서 아들이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뒀다. 이후 아들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고 가둔 후 약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했다.
성씨는 아들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다. 아들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약 7시간 가량 가방에서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성씨는 아들을 가방에 가둬뒀으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함에도 가방안으로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해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성씨 친자녀들 진술 중 아들이 들어가 있던 가방 위에서 뛰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두 발이 떨어질 정도로 뛰진 않았다"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바람을 넣기 위해 드라이기를 켠 것은 맞지만 직접 가방을 열어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적은 없다"고 말했었다.
지난 9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죄질보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무기징역 구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성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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