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결제원 갖겠다"…한은, 강력 반발

입력 2020-11-18 17:15   수정 2020-11-19 01:34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에서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그동안 한은에서 관할하던 금융결제원 감독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가운데 한은이 극렬히 반발하는 것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의 권한을 갖겠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관련 업체에 대한 임원 징계권, 업무 지시권, 인사 거부권 등의 권한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지급거래청산이란 자금 이체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상쇄해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A가 10만원을 B에게 송금하고 B가 3만원을 A에게 보내야 한다면 A가 B에게 7만원만 보내도록 정리하는 과정을 청산이라고 한다. 이 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개정안엔 금융결제원을 관리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금융결제원 관리 규정을 담은 지급결제제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운영해왔다.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한은법 28조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이를 근거로 금융위 개정안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도 지급결제제도를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개정안 추진이 금융결제원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금융결제원은 1986년 한은과 시중은행 10곳이 출자해 설립됐다. 설립 이후 한은 출신 임원이 원장 자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한은 출신이 아닌, 김학수 전 금융위 상임위원이 원장에 선임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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