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19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가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 만약 이날 법무부가 실제 감찰을 강행하면 윤석열 총장은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강력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법무부 방문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소명 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사 일정도 일방 통보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전날 방문한 평검사 2명에게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할 경우 양측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 시도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미애 장관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박은정 담당관의 배우자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친여 성향이자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측이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 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평검사나 검찰 소속 일반직에 대해서도 소속청을 직접 찾아가 근무시간 중 감찰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이유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차원에서 법무부가 무리한 감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감찰에 착수하면 윤석열 총장은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겠으나 그래도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없어 마음이 상한다" "총장 모욕 주기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이 실제로 진행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지만, 채동욱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