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0-11-19 14:08   수정 2020-11-19 14:28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봉사는 따로 명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심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경비원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화분을 집어던진 혐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날 짙은 남색 외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이명희 전 이사장은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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