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양승태 사법부, 인사불이익 줬다"…3억 소송

입력 2020-11-20 09:55   수정 2020-11-20 09:57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부당한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정부도 포함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승용 부장판사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등 법관 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원고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해 인사권자 등에게 보고하는 등 명예훼손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승용 부장판사는 2009~2015년 동안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법원행정처는 2014~2017년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실제 당시 송승용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법원이 아닌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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