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20일 "가업 승계를 두 번만 하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토로는 자조가 아닌 현실"이라며 "소수 악덕 기업은 조세로 엄벌하고 다수 선량한 기업은 조세로 살리는 진정한 조세 합리화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세 정책은 사회 정책임과 동시에 경제 정책"이라며 "경제의 역동성과 기업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은 국내 또는 해외 시장을 제패한 1등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경영권이 모두 해외 자본 등에 넘어갔다"며 "이유는 상속세였다. 가업 승계를 두 번만 하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토로는 자조가 아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일자리와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선량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며 상속세 세율 조정, 분납기한 연장 검토를 제안했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 유사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R&D와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불가피한 상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특화 선도기업이나 신제품, 신기술 인증기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업종까지 과세하는 방안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상속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은 혹독하게 처벌하면 되지만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며 "소수 악덕 기업은 조세로 엄벌하고 다수 선량한 기업은 조세로 살리는 진정한 조세 합리화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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