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치료비)을 담배회사가 물어내라는 취지인데 법원은 보험 비용은 건보공단이 원래 감수해야 하는 지출일뿐더러 흡연을 택한 것은 흡연자들의 자유의사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의 피고(담배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2014년 사건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소송가액은 건보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암에 걸린 환자들 3400여명에게 부담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법원은 건보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흡연자들의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본래 의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가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보험급여 비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담배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은 개인 선택으로 발생한 문제이지 담배회사들의 책임은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고(담배회사)들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나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담뱃갑에 포함했고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담배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점"이라며 "그럼에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환자들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생활습관과 유전 등 다양한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만으로 병에 걸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담배의 유해성과 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다투는 재판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4년 대법원은 암환자 유족들이 ‘흡연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도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개인의 암 발병과 흡연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방청했다. 김 이사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엔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정민/서민준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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