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두' 호날두 사태 관객들 승소…"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입력 2020-11-20 11:39   수정 2020-11-20 15:15


지난해 '호날두 노쇼' 사태를 불러온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간 친선경기의 주최사가 관중들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강모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장권 대금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현경 판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며 더페스타 측이 관중들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입장 구입대금의 63%를 청구하고 있는데 제반사정 감안해 50%를 인정한다"며 "재산상 손해 외 위자료 1인당 5만원의 청구는 전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가졌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이나 지연됐다.

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만 앉아있으면서 축구팬들 사이에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당시 경기를 참관한 일부 관중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티켓구매자 4766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티켓구매자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더페스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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