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신고한 당직사병,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입력 2020-11-20 14:37   수정 2020-11-20 14:5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 신고자로 보호받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적인 검토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직사병 A씨는 지난 9월 14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실명은 공개한 뒤다.

권익위는 아직 공익신고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A씨에 대한 넓은 조치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요청한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토 결과 A씨는 해임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A씨 역시 신변 보호 등을 추가로 요청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후 보호조치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선 보호조치 후 요건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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