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다. 이른바 '가짜뉴스'(페이크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가짜뉴스란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최근 이를 생산하는 집단이 조직화되면서 사실과 구분하기 어렵도록 용의주도하게 작성된 허위정보들이 온라인 상에 확산됐다. 유튜브 등이 활성화되면서 텍스트를 넘어 영상 콘텐츠를 통해 가짜뉴스는 우리 생활 깊숙히 파고들었다. 우리가 접하는 수 많은 정보들은 모두 사실일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라는 키워드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상단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집중단속 및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난 후 서서히 진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실제 확진자 수를 허위로 늘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자·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이나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욱 전 의원이 공유한 글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에서 특정일, 특정시간대 전자 개표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의 통계적 수치로 나온 부정선거의 증거는 마치 DNA 수준이었다"고 했다.
자신의 글이 차단되자 민 전 의원은 "(내 글이) 가짜뉴스인양 처리가 됐다"며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항의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해당 뉴스가 보도되자 "페북을 완전 무결체로 알고 있는 모양"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한다.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이 믿는(팔로우한) 사람이 공유하는 정보는 '옳다'고 '착각'한다. YTN '다큐S프라임'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동영상으로 전달되면 모든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고 설명하며 "동영상 플랫폼은 지배적인 매체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신뢰할 만한 매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허위 정보로 작성된 가짜뉴스를 구분하려면 먼저 언론사명, 기자 이름, 작성일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오타와 어색한 문장, '공유해달라'는 문구 등은 가짜뉴스의 특징이다. 가짜뉴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뉴스 수용자 스스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팩트체커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등에서 앞장서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또한 강화해야 할 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