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서울소년원 방문시 사용한 291만9000원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20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중앙부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과 비슷하게 성금을 사용한 경우는 단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도 법무부 특활비 지출 검증 과정에서 '1월 15일 서울소년원 291만9000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며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 의원이 특활비 지출이라고 주장한 1월 15일 291만9000원은 서울소년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이며, 재소자들에게 제공한 햄버거 대금이나 특활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지출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수진 의원실이 중앙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들은 급여공제, 자발적 급여공제, 자율모금 등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기부처는 주로 사회복지시설, 집중호우 이재민돕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이었다. 장관이나 기관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성금을 사용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성금 사용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추미애 장관의 행위가 규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수진 의원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장차관이 절을 받고 홍보영상을 만든 것이 정상인지 모르겠다"며 "혈세인 기관운영경비까지 써놓고 정확한 액수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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