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檢, 이상호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1-20 17:31   수정 2020-11-21 02:03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관련 판례 등에 의하면 김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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