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3일 0시부터 도내 전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익산시와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전역으로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다. 조치가 내려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은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시설에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한 번 사용한 공간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설 및 업종 등에 따라 이용 인원 또는 영업시간 제한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제 어떤 곳도,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가장 강력한 방역이다"라며 "불요불급한 타지역 방문이나 외출,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의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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