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정밀 방역' 무엇이 바뀌나…"음식 먹을 때 대화 자제" [종합]

입력 2020-11-23 12:22   수정 2020-11-23 12:27



서울시가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이에 10명 이상 집회 금지, 대중 교통 운행 감축 등이 실시된다.

시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더불어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한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전했다.

수능은 물론 전국의 대학별 논술·면접시험 대비 특별대책으로는 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벌일 계획이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예배, 온라인 전환 권고
요양원 등 면회·외출·외박 금지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를 아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또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이 금지된다. 실내 체육시설은 2m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원 수를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한다.
무도장 집합금지
음식 먹을 때 대화 자제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룸별 인원수 제한을 유도한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서 나아가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에서는 음식 섭취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도 50%로 제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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