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꼼수? 30조 넘던 계속비, 2022년 '0원'되는 이유

입력 2020-11-23 14:48   수정 2020-11-23 16:13


한때 30조원을 넘었던 계속비 사업 예산이 2022년에는 '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차별 투자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계속비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감시를 피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4개 였던 계속비 사업은 2021년도에는 3개로 줄어든다. 올해 지역간선8차, 익산~대야복선전철, 군장산단인입철도, 울산신항인입철도 사업 중에서 울산신항인입철도 사업이 종료된 결과다. 계속비 총액은 내년도에 올해 대비 2007억원이 감소한 2조4732억원이 편성됐다. 나머지 3개 사업은 모두 2021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2022년에 추진될 계속비 사업은 없어서 추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2022년에는 계속비 총액이 '0원'이 된다.

계속비는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23조에 따라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총 투자액과 연간 투자예정액(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출 연한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고,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출 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속비 사업의 총액(각 사업별 총사업비의 합계)은 2010년 27조원, 2012년 30조3000억원, 2016년 24조3000억원 등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18년 예산 4조8116억원, 2019년 예산 2조6428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계속비 사업의 요건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매년 다수가 신설?집행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2015년 이후 계속비 사업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계속비는 연차별 투자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계속비와 달리‘중기사업계획’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지만 심의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며, ‘총사업비’도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연차별 투자액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사업’등을 계속비 편성의 예외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가 변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계속비로 사업을 지정?관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정부는 계속비 편성 제외요건을 축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규모 사업 중 필요한 사업은 계속비로 적극 지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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